1951.08.01. | 6. 25동란 직후 부모형제를 잃고 기아선상에서 신음하는 전쟁 고아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기독교 박애 정신에 입각, 최경희 여사께서 본인의 사재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334번지에서 전쟁고아(영아) 22명을 보호하고 직원8명과 함께 영아원를 개설하여 원장 최경희 여사께서 취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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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08.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368-18호에 분원을 설치하였음. |
1952.01.10.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태사자(서울특별시 중구 필요 3가 19번지)로 입주 허가를 받음. |
1952.04.15.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79번지로 원사를 이전하였음. |
1952.08.15. | 강당 10평, 의무실 10평, 격리실 10평을 증축함. |
1953.01.01. | 세계기독교 아동복리회(C.C.F)에 회원으로 가입함. |
1953.04.19. | 분원을 본원에서 흡수 후 폐지함. |
1953.06.25.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충현유치원 병설설치 인가를 받음. |
1953.08.15. | 혼혈아 기숙사 75평을 증축함. 서울지구 계엄사무소장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표창장을 받음. |
1953.11.11. |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감사장을 받음. |
1954.01.19. | 기독교감리교감독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감사장을 받음. |
1954.02.20. |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노인정 268평의 사용허가를 받음. |
1954.11.24. |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감사장을 받음. |
1956.12.26.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후생시설 인가(서사 제2873호)를 받음. |
1957.09.26.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무실 설치인가(허가번호 00033호)를 받음. |
1957.09.28. |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무실 설치인가(보의제73호)를 받음. |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충현영아원 법인 설립인가(보허 제306호)를 득하고 초대 이사장에 최경희 이사장이 취임함. | |
1958.07.02. |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구호훈장을 받음. |
1958.07.05. | 풀 6각정 증축 준공을 필함. |
1959.11.05. | 원사 본관 114.55평을 신축 준공함. |
1959.12.05. |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감사장을 받음. |